정부,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 추진
정부,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 추진
  • 승인 2001.10.0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부문 아웃소싱때 적용되는 최저
가 낙찰제 위주의 입찰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 공급업체간의 출혈경쟁과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행정부문 아웃소싱에서 가급적 최저가 낙찰제 이외의 방법을 적
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 등 다양
한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
비스제공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공공부문 서비스사업에 관련된 입찰제안서를 낼 때 광고, 컨설팅,
전시 등의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으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지적 자산
을 보호하고 실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서비스 관련 입찰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 이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에
도 파급시킬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