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20% 넘는 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공급가액 20% 넘는 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 승인 2001.09.2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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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등 봉사료를 원천징수할지 여부를 판정 할 때 `공급가액"의 범
위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예규)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경북 구미시의 H세무사가 최근 “과세유흥장소 및 음식
·숙박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
식대와 봉사료 구분기재시 봉사료의 원천징수 해당범위가 어떻게 되느
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는 예규에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봉사료의 원천징수대
상 여부 판정시 이용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
지 않는다”면서 “이미 나와있는 국세청 의견(서이 4603-10046,
2001.8.29)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음식·숙박용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유
흥장소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
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
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 5%의 세율을 적용, 원
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 `유흥업소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
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는 경우로 해당 봉사
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
정돼 있다.
 
H세무사는 재경부에 대한 질의서에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가액이 음식대와 봉사료 합계액
을 말하는 것인지, 음식대만을 말하는 것인 지 세법상의 구분이 어렵
다”고 밝혔다.
 
H세무사는 또 “국세청에 이와 관련해 물어봤더니 `음식대만을 말하
는 것"이라고 회신해 왔는데 봉사료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상급기관인 재경부에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의 한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과거에는 룸살롱
등의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업원의 봉사료로 구분 기재, 자신
의 사업소득세를 회피하는 관행이 많았다”며 “접대부 등의 봉사료
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사업자들의 세금회피를 막고 과
세소득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봉사료가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는 규정은 세금계산서등에 봉사료를 공급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에
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구분기재하지 않으면 전체금액을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유권해석대로라면 20%초과 여부 산식이 "봉사료/음식
대"가 되므로 "봉사료/(음식대 + 봉사료)"보다 원천징수 대상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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