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확정, 수취인 부재 공시송달 인정
지방세법 개정안확정, 수취인 부재 공시송달 인정
  • 승인 2001.09.1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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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될 경우에도 공시송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
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서를 못받더라
도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와 접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 각종 법
적 징세절차를 곧바로 밟을 수 있게 돼 "행정편의를 위한 가혹한 조
치"라는 시비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기중인 올해 정기국
회에 제출, 국회통과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의 효력은 "도달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송달은 법률적인 시효를 가늠짓는
시점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따라서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이 부득이한 경우 고지서
를 못받아 볼 수도 있는데, 지방세 세금고지서를 공시송달 대상으로
지정하면 체납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매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과 중복돼 이 달 납세
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줬던 재산세 납기를 7월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 납기는 현행 6월 한달에서 7월 한달로, 과
세기준일은 현행 5월1일에서 6월1일로 꼭 한달 미뤄진다.

또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
법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지방세 때문에 불복청구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안거쳐도 곧바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이지만 등기 이전이 안됐더라도 주된 상
속자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
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재산을 맡아준 자(수탁자)
에게 해당 재산 범위 안에서 2차 납세의무가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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