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등록기간 단축
특허출원 등록기간 단축
  • 승인 2001.08.2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의 산업정책상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 처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권 행
사가 가능해 지는 등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됐다.

특허청( www.kipo.go.kr)은 최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선심
사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출원후 1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허결
정이나 특허 거절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이후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우선심
사 를 청구할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심 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
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출 원
인은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등록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 사를 받은 경우라 해도 최소한 1년 3개월이 경과해 가능했으나 앞
으로는 통상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감안한 기간을 감안해도 5개월
정도면 특 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심사제도는 통상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
이 나 예외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
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공해방지, 전자거래,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을
비롯해 벤처기업, 부품.소재기술 개발 전문기업의 출원에 대해 우선심
사를 허용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