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권 행
사가 가능해 지는 등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됐다.
특허청( www.kipo.go.kr)은 최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선심
사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출원후 1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허결
정이나 특허 거절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이후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우선심
사 를 청구할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심 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
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출 원
인은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등록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 사를 받은 경우라 해도 최소한 1년 3개월이 경과해 가능했으나 앞
으로는 통상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감안한 기간을 감안해도 5개월
정도면 특 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심사제도는 통상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
이 나 예외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
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공해방지, 전자거래,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을
비롯해 벤처기업, 부품.소재기술 개발 전문기업의 출원에 대해 우선심
사를 허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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