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미신고 학부모도 세무조사한다
과외교습 미신고 학부모도 세무조사한다
  • 승인 2001.08.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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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신고마감일인 오는 7일(화요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교습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관계당국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는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
습자가 주소지 관할지역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과외교습
신고기간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세청.경찰청 등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집계한 과외교습 신고 실적은 △교
습자 3431명 △수강학습자 2만 8641명(초등 2만1722명, 중학생 5242
명, 고 교생 1677명) △1인당 월평균 최고액 교습료가 60만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자수는 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이 709
명 , 경기 920명, 인천 223명인 것을 비롯해 △부산 196명 △대구 146
명 △ 광주 95명 △대전 124명 △울산 91명△강원 105명 △충북 100
명 △충남 109명 △전북 78명 △전남 133명 △경북 158명 △경남 222
명 △제주 22 명 등이다.

교육부는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신도시 등 고액과외 우려 지역을 중
심으로 8∼9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외 미신고자가 적발되면 과
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일제 단속을 통해 미신고로 적발된 과외교습자 가운데 과외금액
이 상식선을 넘어서는 고액일 경우에 한해서는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를 면
제 해주고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를 실 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일제 동시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불법 과외 관련
정보 를 수집해 교육청 및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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