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법인세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대한상공회의소, 법인세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 승인 2001.08.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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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
다.

상의는 최근 재경부 등에 제출한 세제개편 과제 건의서를 6개 부문에
걸쳐 41건의 세제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현
행 32.8%인 법인세 유효세율을 일명 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스칸
디나비아 3국 수준인 28%로 낮추는 동시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
서 33%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 때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
고 합병중복자산 의 매각이나 벤처기업주식 스와핑, 지주회사 주식교
환 등이 이뤄질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세




제 혜택을 상시
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기 위해 투
자금액의 5 %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득의
12%를 내야하는 최저한세제 도를 8%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 비과세 ▲차입금 기준에서 금
융리스 배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허용 ▲상속세 할증과
세제도 폐지를 통한 기업경영권 승계제도 개선 ▲비업무용 부동산제
도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납부를 지연했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8.25%에서 13%
로 낮추고 세제를 개선하더라도 개정 연도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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