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택배업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새 약관은 택배사와 고객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끊임없이 제
기돼왔던 택배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관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아 잘 숙지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하면 자
칫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파손시 물건값만 배상=배달과정에서 물건파손시 택배사는 물건가액
(값)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제대로 배달되지 못한데 따른 정신적.물질적피해,기회손실 등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송이 지연되면 운송료가 환불된다.
배달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운송요금의 50%씩 환불해 주며 최고 2백%
까지 환불 가능하다.
△운송장 작성이 중요=배상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물건을 맡길
때 작성하는 운송장에 기재된다.
따라서 운송장을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운송장에는 물건가액,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
송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잘못 써넣은 데 따른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한다.
△손해배상한도 설정=물건수탁시 운송장에 값을 적지 않았을 경우 택
배업체는 각사가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배상해 준다.
새로 정해질 이 한도는 택배회사마다 다르겠지만 50만원 안팎에서 결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백만원짜리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50만원 밖에 배상받지 못한다는 의
미이다.
△파손시 2주내 통보해야=배달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수령한 날부로부
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통보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배달사고에 대한 택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택배사의 운송거부=택배업체는 물건의 운송(수탁)을 거부할 수 있
다.
고객이 운송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포장이 부실할 경우 수탁이
거절된다.
카드, 유가증권, 동물, 인화물질 등도 운송거부의 대상이다.
△물건파손은 택배사 책임=택배사가 수탁을 거부하지 않고 접수한 물
건이 배달과정에서 파손됐을 때는 택배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약관에 제정되기 전에는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택배사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파손면책확약서"를 고객에게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운송료 할증도 가능=운송료는 그간 영업사원의 재량에 따라 고무줄
처럼 늘어나기도 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따라 새 약관에서는 운송장에 기본 운임과 할증되는 상황을 적시
한 뒤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택배사들은 할증률을 최고 50%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타=물건을 전달받는 고객이 없을 때 택배직원은 "부재중 방문
표"를 남긴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배달사고에 관한 사고증명서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
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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