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임금 채권 법정공방
파견근로자 임금 채권 법정공방
  • 승인 2001.07.1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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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소송비용 자금난 이중고 대책시급
임금이냐 일반채권이냐 법해석 논란

근로자 파견 계약에 있어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파견보수인 ‘임금’으로 볼 것이냐, 일반채권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가 최근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거래업체가 파산을 했을 경우 인력파견업을 하고 있는
공급업체들로서는 소송비용과 그에 파생되는 자금난으로 인해 이중고
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파견비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소송까지 가야하
는 심적 부담을 안고 있어 이들 공급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예로 세진컴퓨터랜드와 파견인력 공급 계약을 했던 ‘그린맨파워’
의 경우 세진컴퓨터랜드의 파산으로 인해 6,000만원에 이르는 막대
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기도 했다.

또 소송이 진행됐거나 추진중인 업체로는 인력파견업체인 ‘코리아휴
먼’이 진로건설에 6천만원을, 아주비전과 프로스테프맨파워가 대한
통운에게 각각 1억5천, 6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소송으로 인
한 공급업체들의 경영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급업체들의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소송건은 법 해석을 어
디에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소송으로 가는 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법해석이 아쉬운 때이다.

이에 대해 손혁노무사는 “근로자 파견계약이 관행에 의해 통념상 이
루어졌다면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 할 수 있
다”며 “확정판결이 나면 임금이나 퇴직금, 국세의 경우 우선 변제
권이 주어지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 들어간 그린맨파워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사용
사업주로부터 파견보수에 의한 것이며, 임금액수 역시 노무의 난이
도 및 전문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파견보수와 임금을 근로
자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세진컴퓨터랜드)입장은 근로자파견업무 계약서 제5조
의 근거를 들어 근로자 1인에 대한 월 임금, 즉 파견근로자서비스 요
금인 ‘파견보수’를 임금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또한 파
견근로자법의 근거(제34조)를 들어 ‘파견계약에 의한 파견사업주의
보수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다’는 입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오는 26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파견법 제34조 2항의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
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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