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 잘못 부과 패소율 13.9%~56.8% 조세남용권 심각
국세청-세금 잘못 부과 패소율 13.9%~56.8% 조세남용권 심각
  • 승인 2001.07.1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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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98년~2000년까지 3년간 세금을 2조 3000억원~3조원까지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
에 서 등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13.9%~56.8%에 이르러 일본보다 2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DJ정부 3년간 국세행정 평가"라는 자

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 3년간 세금을 잘못 부과
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2조3000억원이며, 현재 법원 등에 계류중

사 건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무려 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금
액은 총 세금부과액(결정전 통지금액 기준) 18조 3176억원의
12.6%
~16.6%에 이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무서.지방국세청 단위의 과세적부심에서 국세청




패 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평균 56.8%(3년간 54.5%~58.8%)에 이르
며,
세무서 .지방국세청 단위의 이의신청에서 패소율은 평균 43.5%(3년

38.2%~46. 5%)에 달했다.

또 국세청의 심사청구에서 패소율은 평균 29.7%(3년간 26.0%
~38.7%)이
며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평균 30.5%(3년간
23.5%~35 .7%),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은 평균 13.9%(3년간
5.8%
~20.2%)에 이르렀다.

또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세금 액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지난 3년간 납세자가 낸 행정소송이 7조 4000억원(1년 평

2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 1~3월에 벌써 1조원(연간 추정 4조원)

이 르렀다"며 "조세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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