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부동산펀드, 특별부가세 50% 감면
구조조정부동산펀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승인 2001.06.0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설립 가능해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
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구조조정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2%)와 등록세(3%)가 전액 면제되며 부동산투자회사
는 각각 5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
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펀드와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현행세율 15%)가 50% 감면
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펀드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하는 경우 배당금액이 전액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반 법인이 대도시에 설립되
는 경우 중과세율(일반세율 0.4%의 3배인 1.2%)이 적용되는 등록세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
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