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지정제 시행, 일반기업 코스닥 등록 차질
외부감사인지정제 시행, 일반기업 코스닥 등록 차질
  • 승인 2001.05.2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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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스닥 등록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계법인의 감사
를 받도록 한 외부감사인 지정제가 적용돼 기업들의 코스닥 등록계획
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직전 결산기에 감사반이나 증선위가 인정하지 않는 회계법인
에 감사를 받은 일반기업은 다음 결산기에 지정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 코스닥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감사반의 감사를 받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년초 감사보고
서 작성때까지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지 못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당장 6월 이후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일반기업(벤처기업은 제외)은 반드
시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에 대해서만 의무화됐던 감사인 지정제를 벤
처기업을 제외한 코스닥 등록예정 일반기업에 바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6월부
터 실행하면서 이미 지난해 결산을 완료한 기업에게도 감사인 지정제
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코스닥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은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
행령개정이 지난해 이미 입법예고된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
다"고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 312사 중
100사가 일반기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이후 등록을 추진하
는 일반기업 중 일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증선위는 33개 회계법인의 대부분인 30개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감사반에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주로 문제가 될 전
망이다.

공인회계사회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들이 구성한 감사반에 대해 자
산규모 3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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