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원서접수
실무능력 향상위해 법개정 추진
한국물류협회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접수를 오는 5월14일부터 5월18
일까지 받는다.
접수처는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인터넷(www.jjang. co.kr)접수
는 25일까지 가능하다.
시험일은 오는 9월2일. 물류관리사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
에게 제대로 흘러가도록 관리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21세기에 유망한 21개 직업에 선정
할 정도로 전망있는 자격증이다.
물류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많지 않기 때문이
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47%,유통업체의 24%가 물류전문인력이 부족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조업 3만여명, 유통업 7천여명의 물류인력수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류관리사 시험은 지난 9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다. 지금까지 3
천6백4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이
다.
자격을 획득하면 유통업체,물류회사, 정부기관, 컨설팅회사 등에 취업
이 유리하다. 물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60~70년대부터 전문인력
을 양성해 오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구매나 조달부서의 간부사원들은 대부분 물류관련 자격
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물류관리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
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물류관리사들은 실무능력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
해 현업에서 그리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삼영물류 이상근 사장은 “단순한 취업용보다는 물류전문가를 꿈꾸는
사람이 도전할 만한 자격증”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필기위주인 현행 시험제도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
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
다. 이에 따라 새법이 시행되는 2003년부터 자격취득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교부 수송물류정책과는 “시험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자격을 취득
한 사람에게는 기득권 인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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