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 건축조례에 에너지절약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추
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건축허가와 준공때 적용할 에너지절약 관련 조항이
신설되며,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절약방안 및 설계기준 등에 관
한 세부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의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학교, 사무실과 연면적 2000㎡ 이상의 숙박시설, 병원 등이다.
5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의 목욕탕 및 수영
장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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