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여행보증 후불제 서비스
인터파크, 여행보증 후불제 서비스
  • 승인 2001.04.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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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대표 이기형 http://www.interpark.com)가 여행 보증 후불제
서비스를 아웃소싱으로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예약금 20%만 걸고 여행을 다녀온 후 5일 이내 잔금을
내면된다. 대상은 미주·캐나다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이와함께 인터파크는 △현지 가이드의 미팅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
우 △일정표에 포함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된 식사 조건
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전 공지 없이 항공사가 변경될 경우 △호
텔이 계약 당시와 비교해 바뀌었거나 낮은 등급으로 예약이 된 경우
등 계약조건과 상이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최고 여행 경비의 20%까지
보상하는 보상서비스제도도 마련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인터파크의 ‘여행 보증 후불제 상품’
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으로 통과됐으며, 또한 특허청에
여행 보증 후불제 결제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가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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