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장려금제도 6월부터 시행 1인당 100만월까지
전직지원장려금제도 6월부터 시행 1인당 100만월까지
  • 승인 2001.04.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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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
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을 위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
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
으로 재취직할 경우 잔여구직급여액의 전부를 지급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시대를 맞아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업들을 개선 보완했다.

개선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사업
장에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은 소요되는 비용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고용 보험기금에
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한도액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
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로 제한한다.

지원절차는 계획서제출 - 승인 - 프로그램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전직지원계획서에는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기간 및 소요예상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
직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
정하여 통지한다.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
기기 임차료, 지원·관리인력 인건비, 상담·취업알선·창업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훈련비, 전문기관 위탁비용 등이다.

또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액도 인상되어 종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
지급기간 중에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1/2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 받았으나, 앞으로 동 수급자가 직업안정 기관의 장의 소개로 인
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할 경우에는 잔여급여의 전부를 지
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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