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난립 택배업체 제정비 건실한 택배아웃소싱업체 양성
건교부, 난립 택배업체 제정비 건실한 택배아웃소싱업체 양성
  • 승인 2001.04.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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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택배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 택배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헤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관리 방안
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택배업을 하는
등 최근들어 택배관련 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으나 제대
로 관리되지 않아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택배업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부터 택배 우수업체를 지정,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
재 음성적이고 소규모로 영업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을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택배 우수업체 지정 위원회 구성,지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년부터 출·퇴근시간(오전
7∼9시,오후 7∼9시)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3.5t이상으로 돼 있는 낮시간대(오전 7∼오후 10시) 도
심 통행제한 대상 화물차량의 규모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물동량이 많은 대도시 위주로 적용할 계획이
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일정 규모이상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함
으로써 오히려 업체들이 소형화물 차량으로 분산 배송해 도심 통행량
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택
배업체의 공동집배송센터로 활용토록 하거나 도심권에 집배송 센터를
설치·확충하는 등 공동집배송 단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특히 화
물자동차 주·정차 공간의 확대를 위해 택배화물의 물동량이 많은 지
역에 대해 승용차 중심의 노상주차장 일부를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지
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보도쪽 차선 일부를
화물 주·정차 허가구역으로 정해 5분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
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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