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폭언도 성희롱 여성부 결정
성적 폭언도 성희롱 여성부 결정
  • 승인 2001.04.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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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언도 성희롱" 여성부 결정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 지방 모 대
학 남자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인정, 가해자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첫 사례이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
포 ●성적 관계의 강요·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아울러 회식 장소에서 [목이 아프다]며 술 마시기
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면서 목에 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서울 모 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
로 인정했다.

여성부는 [피해자는 P씨가 정말 목이 아픈가 보자며 스카프를 젖히고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며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슴을 봤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스카프를 젖힌 행동만으로도 이미 수위를 넘어 성희롱으로 결정했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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