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자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 대폭 강화
노동부-근로자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 대폭 강화
  • 승인 2003.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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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수
강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중, 일 각국 주제발표 열띤 호응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십 중요 일깨워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고령자 등 취업에 애로를 겪는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정년(57세 이상)이후에도 근로자
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자고용장
려금제도가 신설되고,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장려금
의 지원대상도 현행 55 ~ 59세에서 50 ~ 64세로 확대된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한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해 지원되는 장려금의 지원대상도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서 모든 사
업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6월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기실업자고
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
려금도 현재는 지원대상이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자(예정자 포함)에 한정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년 또는 근로계약 만료로 이직된 자(예정자 포함)까
지 확대되고, 지원수준도 현재 소요비용의 1/2(대규모 기업 1/3)에서 2/3
(대규모 기업 1/2)로 크게 높아진다.

아울러,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액이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장려
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기존 월 20만원에 월 10 ~ 15만원을 추가
적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시
행시기보다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
업 사업주에게 추가 고용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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