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3월법인 새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
금융가 3월법인 새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
  • 승인 2001.02.1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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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금융기업들은 회계정책을 변경한 후에는 5년 이내에 다
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당기순이익 등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감가상각법 등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기업
의 최초공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만 회계변
경이 가능해 진다.

이번에 변경되는 회계기준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 법인
의 2001년 결산 감사보고서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을 통해 순이익을 인
위적으로 조정하는 불투명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회기연도가 지난 내용연수 5년, 장부가 1000억원인 고정자
산을 보유한 A기업이 감가상각 회계정책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
경할 경우 당해연도 세전순이익을 47억5000만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새 기업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결산기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순이익조정
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수정
하는 경우에만 기존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손충당금 추정 등 회계추정의 경우에는 한번 변경한 이후 3년 이
내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김일섭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인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의 공개초안"을 확정해 9일까지 관심있는 모든 사람
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확정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세계은행 (IBRD)와의 합의에 따라 지
난해 7월27일에 설립된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
(www.iosco.org)가 제정한 첫 회계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1.02.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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