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택배제, 영리업체들에 의해 주로 이용
민원택배제, 영리업체들에 의해 주로 이용
  • 승인 2001.0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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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벌이부부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는 시민을 위해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민원인의 집까지 신청서류를 배달해주는
`민원택배제"가 심부름센터 등 영리업체들에 의해 주로 이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는 3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닌 주민이
나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전체 이용건수의 75%에 달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민원택배제 이용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민원택배제
전체 이용건수 1만1천217건 가운데 심부름센터, 법률사무소, 부동산중
개사무소 등으로 배달된 경우가 8천358건(74.5%)이었다.

반면 실제로 민원택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으로 배달된 경우는 맞
벌이부부 1천470건(13.1%)을 비롯해 ▲노약자등 비장애인 거동불편자
549건(4.9%) ▲저소득층 505건(4.5%) ▲장애인 337건(3%) 등에 불과했
다.

민원택배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부등본
등 구청발급 민원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 등
동사무소 발급 서류를 포함해 18종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민원택배 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은 건당 500원의
배달료를 받고 배달해주는 사이버민원 배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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