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세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 올들어 1만7천200건에 대해 180억원의 세
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가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 뿐아니라 아파트 청소용역
도 부가세 신고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자들이 아파트청소 용
역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를 누락하고 있어 일제조사를 통해 95∼98
년 누락분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출거래자료
에 근거해 청소용역사업자와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공사 등의 사업자
에 대해서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3천여 아파트 청소용역업자로 구성된 공동주택 청소용역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아파트청소용역
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에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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