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공업은 9일 이노벤처와 발모촉진제(제품명 동의모감)판매대 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며, 이 기간중에는 판매대행수수료 없이 수도약품공업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키로 했다. 수도약품공업은 판매대행으로 연간 15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05.09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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