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공업...발모촉진제 판매대행 계약 체결
수도약품공업...발모촉진제 판매대행 계약 체결
  • 승인 2000.1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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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공업은 9일 이노벤처와 발모촉진제(제품명 동의모감)판매대
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며, 이 기간중에는 판매대행수수료
없이 수도약품공업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키로 했다.

수도약품공업은 판매대행으로 연간 15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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