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 심사지침 발표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 심사지침 발표
  • 승인 2000.12.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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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심
사 기준으로 활용할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적
용에 들어갔다.

이 심사지침은 98년 2월 만든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그동
안 제기된 특허 민원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지난 25일과 27일 관련 업
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이거나 기술구성이 없고
종래의 영업발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은 특허대상에서 제
외했다.

다음은 이번에 마련한 심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3가지에 대한 설명이다.

@성립성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지 않고 단지 인간
의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나 영업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
를 구현할 구체적인 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 때는
특허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수학적 알
고리즘 역시 특허대상이 아니다.

@신규성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
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을 인정해 특허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돼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
념으로 표현돼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
해 출원할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
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성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기
술에 대해 선행기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한 것으로 종래와 다른 구성요소를 구
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비즈니스모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
허출원은 지난해 1133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3000여건을 기록해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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