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제 활용이 크게 늘어
특허, 우선심사제 활용이 크게 늘어
  • 승인 2000.12.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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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제란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
요한 공해방지기술, 수출촉진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2개월 이내에 특허획득 여부를 알 수 있다.

요즘 특허 우선심사제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기술혁신 속도가 빨
라지면서 그만큼 특허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1999년7월∼2000년6월) 특허
출원 중 우선심사를 청구한 출원은 5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8년7
∼99년6월)의 91건에 비해 4.8배나 늘었으며 이 달부터 전자거래 관
련 특허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선심사를 청구한 529건 가운데 벤처기업이 출
원한 경우가 전체의 42%인 229건에 이르고 있어 벤처기업들이 우선심
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벤처기업인 하나제어기술㈜은 98년9월 ‘보일러 튜브 누설 감
지장치’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다가 지난해 7월 우선심사를 청구해
출원 18개월 만인 5월 최종 특허권를 획득했다.

또 ㈜SG무역도 98년9월 ‘축광특성을 갖는 합성섬유사 및 그 제조방
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뒤 좀 더 신속한 등록을 위해 지난해 7
월 우선심사를 청구해 역시 18개월만에 특허권을 따냈다.

SG무역은 “제품 시판중에 특허를 출원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유사상
품을 마구 만들어 판매해 우선심사를 청구했다”며 “평균 2년 가량
걸리는 특허권 확보가 1년반 만에 이뤄져 권리보호에 도움을 받았
다”고 말했다.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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