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 돈세탁·탈세 악용..대출제한 추진
예금담보대출 돈세탁·탈세 악용..대출제한 추진
  • 승인 2004.01.2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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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규모의 은행 예금담보대출중 일부가 부당내부거래나 자금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에 착수
했다. 금감원은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근거를 도입하고, 예금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금리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
선안을 마련, 2분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중 예금가입후 1일이내에 담보대출
(건당 5억원이상)을 취급한 은행지점을 검사한 결과 자금세탁이나 계열
사에 대한 우회지원, 기업대표의 회사자금 우회차입, 증여세 탈루를 위
한 자금출처 위장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채업자가 자기앞수표를 통해 거래관계가 없는 고객명의로 예금을 가
입, 곧바로 담보대출을 반복해서 받아가는 경우나 특정인이 10억원을 예
금한뒤 여러명이 1억원씩 분할대출받는 사례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모회사가 50억원, 연 4.5%금리로 예금에 가입한뒤 재무구조가 나쁜 자회
사가 5.5%금리에 전액 담보대출을 받아가거나, 회사명의로 예금에 가입
한뒤 회사 대표자가 담보대출을 받는 우회지원 사례도 드러났다. 건설회
사가 사체자금으로 예금을 가입, 공사입찰을 위한 예금전액 증명서를 발
급받아 자금능력을 위장한 유형도 함께 적발됐다.

개인이 72억원을 예금한뒤 다음날 본인과 가족 5명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
아 상가분양권을 구입,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은행대출로 위장함으
로써 증여세 탈루 등에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수분식과 우회지원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예금담보대
출을 악용하는 경우외에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예금을 담보
로 저금리 대출을 취급, 금리체계를 왜곡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규제근거를 마련
하고 거액예금의 담보대출 취급내역을 주기적으로 파악, 대출의 적적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분기중 제도개선 방안 시
행과 함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
고 계수분식 등이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나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
할 방침이다.

예금담보대출은 은행에 가입돼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과 신탁을 해지하
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내 은행의 예금담보대
출 취급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100만건, 14조2000억원에 이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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