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대구에서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지난 1999년 중앙정부와 낙동강수계 6개 시.
도가 함께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1일 오염물질 발생량 53만3000kg(2002년 기준) 중 47만6000kg
을 제거, 5만7000kg을 수계로 내보내고 있는 대구시는 5077kg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8월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
두고 27일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총량관리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곽결호 환경부차관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국립
환경연구원,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등 낙동강 수계권의 광역자치단
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 대구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
을 갖는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박사가 "기준유량과 농도로 할당량
을 포함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대구시 수질보전담당 최
정한 박사가 "오염총량관리 추진전략"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김준표 박
사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용수 재이용 연구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낙동강변에 테크노폴리스, 구지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
진키로 해 낙동강 하류지역 자치단체 및 환경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체(water body)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 등
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낙동강 부산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점을 갈수기 2
급수(BOD 3㎎/ℓ 이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을 할당, 수질개선 없이는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지방
자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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