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구 첫 시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구 첫 시행
  • 승인 2004.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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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 처음
으로 대구에서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지난 1999년 중앙정부와 낙동강수계 6개 시.
도가 함께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1일 오염물질 발생량 53만3000kg(2002년 기준) 중 47만6000kg
을 제거, 5만7000kg을 수계로 내보내고 있는 대구시는 5077kg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8월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
두고 27일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총량관리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곽결호 환경부차관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국립
환경연구원,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등 낙동강 수계권의 광역자치단
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 대구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
을 갖는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박사가 "기준유량과 농도로 할당량
을 포함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대구시 수질보전담당 최
정한 박사가 "오염총량관리 추진전략"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김준표 박
사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용수 재이용 연구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낙동강변에 테크노폴리스, 구지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
진키로 해 낙동강 하류지역 자치단체 및 환경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체(water body)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 등
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낙동강 부산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점을 갈수기 2
급수(BOD 3㎎/ℓ 이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을 할당, 수질개선 없이는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지방
자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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