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종 규제 대폭 완화...3월중 금융·세제지원책 발표
정부, 서비스업종 규제 대폭 완화...3월중 금융·세제지원책 발표
  • 승인 2004.0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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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시 세액감면을 받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에 대
한 세제·금융상의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가격 규제 등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과 "최근 물가동향 및 전
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철폐, 규제 완화, 서비스 개방과 외
국인투자유치 등의 방향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포함
되지만 서비스업은 8개 업종만 들어가는 등 제조업에 비해 정책적 차별
을 받는 제도가 개선된다.

진입 규제를 낳는 인·허가제도,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자격 규제를 비롯
가격, 토지이용 규제 등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간부문의 진입을 허용하고 가격 등 획일적
규제를 폐지하는 등 과감




한 개방과 경쟁 정책이 추진된다. 이미 개방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업지원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1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소관부처 주관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
성, 세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21개 업종은 물류를 포함해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
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
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달 20일 전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6월까지 논의를 거쳐 분
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앞서 3월중 1차적으로 서비
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물가와 관련 "국제유가가 2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연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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