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에도 웰빙 바람
직원 복리후생에도 웰빙 바람
  • 승인 2004.03.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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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가 올 들어 ‘웰빙 피’(Well-being Fee)라는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웰빙 피’란 이 회사 직원이 건강관리와 교육 등 자기계발 및 건강·정신수양에 필요한 것을 연간 30만원 한
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책정된 복리후생비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직원은 누구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웰빙 피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팀장 결제를
거쳐 회사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되돌려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직원들은 인라인스케이트, 유기농 쌀, 피트니트센터 이용권, 영어회화 수강 등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 조기 퇴근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월 하루는 ‘문화의
날’로 정해 직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직원 사기를 북돋는 복리후생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크게 향상돼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3% 성장
한 98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도 비슷한 매출 성장세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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