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업)연금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퇴직(기업)연금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 승인 2003.10.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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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근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퇴직(기업)
연금제도 입법안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노동부(안)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근로
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업부담을 미국이나 일본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향후 국내기업들의 심각한 대외경쟁
력 약화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퇴직(기업)연금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5
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 신규적용으로 부담
을 느끼고 있는 5인미만 기업들에게 커다란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으
로 우려된다.

퇴직금제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강제되고 있
는 제도로서 기업규모간 근로조건의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등 많은 사
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속적인 개선요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퇴직금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하던 시기에 근
로자들의 노후와 실업보장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지금은 우리나라
에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이미 제도적 취지를 상실
한 채 기업들에게 이중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때마다 퇴직금 제도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퇴직(기업)연금의 통합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등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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