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비롯 비정규관련 노동부입법안 추진
파견근로 비롯 비정규관련 노동부입법안 추진
  • 승인 2003.10.0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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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조원, 비서, 전화교환원, 주유원 등 26개 직종으로 정해진 파
견근로 대상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정해진 직종을 제외하
면 모두 파견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으로 전환해 확대하되,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을 마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을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당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주
는 처벌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
도 명시된다. 노동부 산하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제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취업난 해소를 위한 파견직종 제한 해제 불가피
-경영계-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 폐지 또는 연장해야
-노동계-고용 의제 조항 도입 사용사업주 처벌 강화주장

노동부는 또 현행 퇴직일시금 제도를 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퇴직연
금제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제를 완화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책
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내에
서만 계약갱신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
고 임금뿐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도 의무
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장상황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
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도 파견근로 제
한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법치주의에 따른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듯 노동조합과 근로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자유화)으로 전환하며 최장 2년(1
회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을 폐지 또는 연장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발
간,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노동관행과
전투적 교섭전략을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업기간의 임금을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기업·노조·정부가 공동 노력
해야 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
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비정규 대책안에 대한 불법파견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과
사용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
을 내 놓지 않고 매번 그렇듯이 ‘단속강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실상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인 네가티브 리스트 방
식(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노동 전면 허용)을 도입하겠다는 내
용은 이 ‘비정규 노동부 안’ 전체를 무위로 돌릴만큼 심각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하 ‘보고
서’)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
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비정규 대책 부분은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사안이므로 앞
으로 노동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이것은 지난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
이 제시되고, 이를 포함한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넘겨받
은 노동부가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준비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정
부안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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