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극적 통과..홈쇼핑주에 긍정
방송법, 극적 통과..홈쇼핑주에 긍정
  • 승인 2004.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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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미디어/데이터방송의 근거 마련, SO 및 홈쇼핑 등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지 분 확대 등은 SBS, 큐
릭스 등 SO업체, 그리고 홈쇼핑사업자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 영향 기대

▶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되어 극적 통과. 빠르면 3월 이내에도 효력 발생 추 산 동 방송법개정안은 공
표후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파악, 공표일시를 관보 게재일로 하는 경우 빠르면 3월 이내에도 효력이 발효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골자는 1)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 서
비스 근거, 2) CATV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완화, 3) 국산 애니메 이션 신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방송 편성 의무 등이다. 미디어/유통업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을 살펴보면,

▶ 1. DMB 및 데이터방송 근거는 중장기적 M-커머스와 T-커머스 기반 마련. SBS와 홈쇼핑업체들 수혜가
능성 텔레비전, 라디오방송 외에 데이터방송, DMB 관련 규정 신설. 지상파 DM의 소유제한 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30%, 대기업 지분참여는 금지. 데이터방송 관련 해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등은 방송
위 승인대상 분류. 위성 DMB의 공공채널, KBS 등 구성의무와 재송신의무 면제.
이동통신수단(핸드폰, 차량용 TV수신기 등)을 통한 데이터 및 동영상 전송기반 마련.

중장기적으로 쌍방향을 토대로 한 M-커머스와 T-커머스의 기반이 되는 근거.

T-커머




머스와 M-커머스(일반상품) 시장규모는 08년에 2,780억원(T 2,050억, M 730억원) 수혜가능기업은
SBS와 CJ홈쇼핑과 LG홈쇼핑,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등. SBS는 지 상파 DMB 선정과 위성 DMB 컨텐
츠 제공 통한 수익확보 가능성(예: 가입수신료, 유료 채널 등)과 광-*고효과 개선 효과. CJ, LG, 현대 등 홈
쇼핑업체들은 데이터방송 홈 쇼핑사업권 획득 유리 여건.

▶ 2. CATV소유제한 완화는 SO와 홈쇼핑업체들에 긍정영향 기대. CATV의 방송/통신 인프라로써의 자산
가치 개선 시킬 가능성. 홈쇼핑 외국인한도 확대는 수급에 긍정영 향 CA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
한 대기업과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100%와 49% 로 완화.

큐릭스, 한빛아이앤비 등 SO업체들과 CJ, LG 등 홈쇼핑업체들이 수혜 받을 것. SO업 체들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자금 유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CATV가 방송과 통신 융합의 핵심인프라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그 자
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홈쇼핑사업자도 해당. 즉, 홈쇼핑의 주가약세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성 약화와 수급측면에서 외국인
지분한도 제약에 따른 수급불균형. 현재는 Off-line대형유통업 의 시장 진입 가능성 등으로 펀더멘탈상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상태에 있으나, 과 거 대비 낮아진 주가 프레미엄과 함께 수급측면에서의 제약요인
완화는 향후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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