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
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실제로 적자가 났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없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를 대비하여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도 다음해의 5월3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추계과세하므로,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역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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