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체 동일법인 합산과세 등 정부회계법 제정
내년부터 실체 동일법인 합산과세 등 정부회계법 제정
  • 승인 2004.03.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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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되는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합산과세되며 소
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대한 적정화가 추진되고, 노인·퇴직자 등의 생계형 저축지원
이 확대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세감면규정의 실효성·지원수준의 적정여부 등
정비와 조세지원효과 및 납세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단순화 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올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 입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회계법도 제정된다. 현행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 및 결산방식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이 도입된다. 또 중앙관서별 결산제도도 도입된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다.

또 지주회사의 설립 유도와 상장회사 지원등 다른 정책적 목표와 조화를 꾀하기 위해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이 단순화 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이와함




함께 정부는 지난해 논의됐던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공제하고, 부동산
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에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되 징수세액은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예
정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하는 2004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올해 입안할 법안
은 모두 18가지이다.

또 신탁업법을 개정해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수탁받아 운용·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감사제도 의무화 등 부동산신탁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확대 등이 골자다. 이법안은 이달 법제처에 제출되
고 6월 국회에 제출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법안공포후 1년 뒤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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