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근로자 보호 표준약관 제정 추진
특수직 근로자 보호 표준약관 제정 추진
  • 승인 2004.03.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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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 근로자를 표준약관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
에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그간 소비자보호에 주력했던 약관이 다
른 분야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노사정위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노동법만으로는 보호하기 힘든 특수직
근로자의 고용관계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
혔다.

공정위는 우선 내달중 특수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계약 분야의 약관 이용실태를 연
구 용역을 통해 조사하기로 하고특수형태 근로자별 업무계약 유형과 기존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파악하고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
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관한 법률'을 만들어 사회보험 적용이나 협약체결권
등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약




관규제법 등 경제법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수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간 법학계 등에서는 이들의보호를 위해 약관법외에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등 조항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하도급 거래 적용을 통한 통제 등의
방안이 꾸준히 제시돼왔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특수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제도로 기능하려면 당
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수용해가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작업을 무
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특수직 근로자의 업무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불공정 약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지
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제성을 갖는 법률과 달리 표준약관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특수직 근로자 보호
의 모든 기능을 떠맡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
며 실제 약관 제정까지는 상당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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