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잇따라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잇따라
  • 승인 2004.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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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려는 사업장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한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접수한 결과, 2월말
현재 모두 203곳(근로자 1만5천57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52.2%인 10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35곳(17.2%), 사업서
비스업 21곳(10.3%), 도소매업 17곳(8.4%) 등의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20명 미만 124곳(61.1%), 20∼49명 31곳(15.3%), 50∼99명 25곳(12.3%), 100∼299
명 14곳(6.9%), 300∼999명 8곳(3.9%), 1천명 이상 1곳(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92.1%인 187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업원 1천명 이상과 금융보험업, 공기업 올 7월, 300명 이상 내년 7월, 100명 이상 2006
년 7월 등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특례
신고를 하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정 시행시기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
하려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임.단협이 본격화되면 신청 사업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고 사업장 가운데 86.7%인 176곳은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일수 조정, 생리
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했으며, 18곳(8.9%)은 현행 연.월차 휴가제도 등
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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