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웃소싱 활용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정부, 아웃소싱 활용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 승인 2004.03.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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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에 지출한 아웃소싱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창업이나 분사를 통해 5∼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50% 감면
되고 창업 후 고용인원을 배로 늘릴 경우 전액 면세된다.

또 경영 투명성을 갖춘 중소·벤처 기업은 코스닥시장 등록시 우대하거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
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마련
물류·디자인·컨설팅 등 아웃소싱 대상
분사후 고용 늘 경우 법인세 면제도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5∼10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과 분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내외 기업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제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
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 창업이나 분사기업은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후 종업원이 늘어나면 고용증가비율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 감면된다.

예컨대 고용비율이 100% 늘어나면 세금 50%의 기본 감면 이외에 종업원 증가율 100%에 0.5를 곱한 50%




추가돼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창업한 고용창출형 기업은 초기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
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신산업분야 이외에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에너지, 환경
산업 등 4개 하고 매출요건도 신기술을 이용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
로 완화했다.

또 부당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웃소싱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에 지출한 아웃소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
대된다.

정부는 금융지원책으로 창업과 분사의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창업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
원과 일자리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씩 1000억원의 보증을 제
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007년까지 보증 제공시 기술평가보증을 현행 8%에서 50% 이상으로 확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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