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
내년말까지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
  • 승인 2004.04.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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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가 동결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차) 및 주선사업의 신규허가를 2005
년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건교부 물류산업과 고칠진 과장은 "97년에서 2002년까지 화물차량은 64.9%(20만2000대-33만4000대) 증가
했으나 물동량(4억9900만톤-5억8500만톤)은 17% 늘어난데 그쳐 대략 5~6만대 정도의 공급초과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며 "운송사업자의 출혈경쟁을 막기위해 내년말까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키로 했다"고 밝혔
다.

또 2006년 이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신규 화물차량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운전업계 근무경력 등을 평가하고 신규 주선업체의 경우에
는 물량확보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 순으로 허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ㆍ고시로 그동안 심각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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