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차) 및 주선사업의 신규허가를 2005
년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건교부 물류산업과 고칠진 과장은 "97년에서 2002년까지 화물차량은 64.9%(20만2000대-33만4000대) 증가
했으나 물동량(4억9900만톤-5억8500만톤)은 17% 늘어난데 그쳐 대략 5~6만대 정도의 공급초과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며 "운송사업자의 출혈경쟁을 막기위해 내년말까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키로 했다"고 밝혔
다.
또 2006년 이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신규 화물차량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운전업계 근무경력 등을 평가하고 신규 주선업체의 경우에
는 물량확보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신청자 순으로 허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ㆍ고시로 그동안 심각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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