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학교 급식조례 제정 놓고 관심 집중-27일 가부 결정
주민소환제, 학교 급식조례 제정 놓고 관심 집중-27일 가부 결정
  • 승인 2004.05.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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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지역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 조례'와 '학교 급식조례' 제정 여부가 오는 27일 판가름나게 됐
다.

구리시는 주민 발의에 의한 두 조례 제정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 이를 둘러싼 시민단체
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1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인 오는 27일 이 두 조례의 제정 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두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조
례 제정을 추진한 시민단체는 24일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조례 제정을 둘러싸
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소환제가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조례 제정
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는데다 주민소환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학교 급식조례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돼 이치에 맞지 않는
데다 국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4일 "조례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
에 돌입한데 이어 27일에는 대규모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구리시가 조례안의 약점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돼 현행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가 문제가 있음을 행자부에 건의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지키지 않는 GATT조항
을 들먹이며 조례안 상처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법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여 수정가결하거나 법안 자체를 보류 또는 부결하는 상황이 발생되
지 않기를 바라며, 주민 의사를 외면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의지과 관철될 때 까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구리 YMCA 문승원(35) 부총무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어렵게 발의된 조례인 만큼 시의회가 현명한 판단
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시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구리지역 시민운동 본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주민 4831명의 서명으로, 구리
시 학교 급식조례 제정 운동 본부는 이어 29일 5835명의 서명을 통해 조례 제정을 각각 요청했다.

주민 소환조례는 공직자를 주민들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직위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급
식조례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단계적 완전 무상 급식, 학교 직영 급식 확대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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