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어 소유경영하면 출자규제 제외 검토
공장지어 소유경영하면 출자규제 제외 검토
  • 승인 2004.06.0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후 소유권이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는 `건설-소유-운영(BOO: Build-Own-Operate)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빌려 쓰는 정보통신(IT)솔루션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공장용 법인명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투자애로 해소방안과 중소기업 대책
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들이 그룹별로 제시한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20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는 "7000개 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종
합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조달청 원자채 비축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
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전환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대기업·중소기업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제도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개별사안의 특수성
과 규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