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제도 계획 단계부터 의견 수렴
주요 정책·제도 계획 단계부터 의견 수렴
  • 승인 2004.06.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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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행정예고 대상을 구체화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제도․계획 등의 수립단계에
서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자 관보와 인
터넷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예고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국민보건의료․복지향상, 국토개발 등
의 정책․계획 ▲도로․철도․항만․댐 등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설치계획과 발전소․쓰레기소각장 시설
의 부지선정 및 설치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행정예고대
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계획 등을 입안한 때에는 관계기관간 협의(10일 이상) 후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계획 등과 관련되는 기준․진행절차․진행상황 및 담당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공표하도록 하였고,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
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
였다.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주요 정책, 계획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예고제가 크게 강화되어 다양한 국
민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효과도 얻을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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