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천명 미만 대기업도 이공계 출신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30명 한도 내에서 1인당 6개월까지 월 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별 지원규모도 종전의 3명 한도에서 30명 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종전에는 300인 미만 기업이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3명 한도 내에서 6개월간 1인당 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천명 미만 기업은 30명 한도 내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올해 이번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산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www.techfoce.co.kr)를 접속, 이공계 졸업자로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40세 이하의 취업희망자를 찾아 고용한뒤 산자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 성과가 좋지 못하다고 보고 이달중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의 미취업자 정보를 공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업들에게 최소 1년간 채용을 보장하고 60만원 이상의 별도급여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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