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거부땐 세무조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거부땐 세무조사
  • 승인 2004.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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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일반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올해 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 곳을 모두 가맹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업소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 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발급장치는 현행 단말기에 간단한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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