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활성화 등 세제개선 촉구
재계, 투자활성화 등 세제개선 촉구
  • 승인 2004.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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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각종 중과세제도로 인한 기업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활성화 제원세제 개선 등 '2004년도 세제개편과제' 97건을 재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주요 건의사항으로 ▲수도권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혜택 부여 등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 R&D투자의 IMF 이전수준 회복 ▲부채비율 과다법인 등에 대한 각종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주택자금 저리대출 등의 종업원 복리후생 관련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등을 요구했다.

먼저 기업의 설비투자가 8년 전 수준에 그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논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 수도권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캐나다, 대만, 스페인 등의 경우 R&D비용지출의 2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세제를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각종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10여년의 물가 상승에 반해 근로소득세율 적용기준금액은 9년째 동결상태인 점을 지적, 근로자 관련 세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4000~8000만원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27% 세율을 5000~1억원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계측 주장이다.

이밖에 접대비실명제 시행으로 1분기 접대비 지출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7% 정도 감소,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한 만큼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과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식이 해당지역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규제논리보다 지원논리가 우선시되는 정책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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