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대상은 금융보험업 7683곳 17만9000여 명, 공공부문 282곳 22만2000여 명, 1000명 이상 기업 426곳 138만9000여 명 등 모두 8391곳 179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주40시간제와 관련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한 곳은 공공부문 76.2%(215곳), 대기업 29.1%(124곳)로 이들 기업은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변경하면서 이날부터 토요휴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까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은 기업은 이날 기존 협약이나규칙대로 근무하면서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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