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어떻게 육성하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어떻게 육성하나
  • 승인 2004.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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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포석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창업과 기존 정부출연·기업연구소의 분사, 세제지원 등의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왜 나왔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이나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등을 일컫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출연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서비스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1만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는 법적개념이 모호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선진국에서는 기술혁신 전략의 하나로 연구개발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R&D 기획능력과 과학기술정보 등이 취약해 상용화까지 미국 평균의 1.7~2배까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집약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해 기술개발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 분사 적극 유도

정부는 우선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와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내용이 불명확해 실제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창업과 분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규제와 지원책 등에 관한 기초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창업과 분사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위탁비용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받고 있는 수준의 세제혜택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DB 구축, 연구개발서비스 통계체계 확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KAIST에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영 교육기반을 보유한 대학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자격증제도인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체들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해 석사이상의 우수 인력을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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