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은행권 중심 확대
임금피크제 은행권 중심 확대
  • 승인 2004.07.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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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직전 및 몇년 동안은 최고 임금보다 적음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peak)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정년(58세)을 3년 남겨 놓은 56세가 되면 계약직으로 전환 해 56세때 직전 최고 임금의 75%, 57세때 55%, 58세때 35%를 지급하고 있다 .

이번에 은행권이 도입키로한 임금피크제는 신용보증기금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근 금융산업노조에 소속된 33개 금융회사의 노사대표(각각 7명)가 23일 새벽 은행 회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임 등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의 특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한 정년 1년 연장, 비정규 직




의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불가원칙 고수 등이다.

이중 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정년을 58 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키로 했고 개별 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현재처럼 58세를 유지키로 했다.

은행측은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59세때 받는 임금을 직전 몇해의 임금에서 충당,은행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개별 은행의 자율성 을 존중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은행원의 "체감정년"이 만49세(노동연구원 조사)인 점을 감안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정년이 연장될 경우 정년전에 퇴직하는 직 원들의 명예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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