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대책국 김진억 국장-노동부가 사측 경제논리로 정치적 접근
민주노총 비정규직대책국 김진억 국장-노동부가 사측 경제논리로 정치적 접근
  • 승인 2004.08.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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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상시직은 정규직 전환하라”
▲민주노총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각은?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원청과 하청이 구분되어 있지만 노무관리나 작업경영면에서 하청이 종속관계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행법 엄격하게 적용하면 조선과 자동차 부문에서도 대량 불법파견판정이 났을 것이다. 노동부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풀려 하고 있으며 사용자측 편의위주로 불법파견 단속을 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노동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노동부가 불법파견의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하다. 감독인력 부족한 것 알고 있지만 감독직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양질의 근로감독관 양성에 노동부는 노력해야 한다. 일선에서 보면 감독관조차 불법파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봐왔다.
조사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 사용자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감독관은 사측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불법파견과 관련 노동계와 공동조사단을 결성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불법파견 규모를 어느정도로 보고있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범위내에 있는 근로자수가 최대 4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법파견은 현재 전직종에 걸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쪽 사내하청 대부분이 불법파견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이나 민간 서비스업 등에도 불법파견은 행해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노동부의 사전통보로 사용자들이 불법파견 근거자료들을 없애고 있다. 노동부는 위장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 적발이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근거문건들이 사라지더라도 원청이 하청감독관에 지시하고 결국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 진정고발이 갖는 목적은 무엇인가?
불법파견 고발시 노동자의 노동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목적이다. 민주노총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불법파견근절에 있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의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다. 더 나아가서는 파견법 철폐와 이번에 제출한 입법안의 국회통과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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