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용허가제, 불법체류는 여전해
오늘부터 고용허가제, 불법체류는 여전해
  • 승인 2004.08.1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수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용허가제의 핵심 내용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보험과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 3권 등이 적용된다.

고용허가제는 잦은 직장 변경과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을 드러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정부가 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주관하게 된다.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주는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3년 동안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질 높은 외국 노동력을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신분 부여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게 핵심이지만 엄청난 수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공의 가장 큰 요건인 불법 체류자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저임의 불법체류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장 인력을 써야할 기업으로서는 각종 보험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드는 고용허가제를 특별히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체류자 수는 두달전 16만6000명에서 지난달 말 현재 17만2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제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서 출국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성공의 가장 큰 요건 불법 체류자 오히려 늘어



당장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야 할 중소기업들은 일단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다수 사업주가 최저 임금 수준에서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 평균 급여가 월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지만 도입 비용이 적고 숙식 비용이 들지 않아 전체적으로 산업 연수생과 비슷한 임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산업연수생과 비교해 37만원 정도의 비용상승이 예상되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선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합법적인 채용은 환영하지만 비용 상승 우려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대로 이 제도가 지나치게 고용주 위주로 돼 있다며 인권 유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없어 결국 불법 체류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달간 기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두달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등 취업 규정이 엄격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엄격한 취업 조건이나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은 유럽보다 더 느슨한 형태라고 밝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민정책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제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