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센터 운영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을 발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유희상 과장 02-503-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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