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의회는 "급식조례안의 '국내산 사용' 조항을 그대로 유치해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조례제정을 청구한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다시 지원대상에 포 함시키기로 했다.
도의회는 급식조례안을 다음달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같은달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에 급식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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